[서울지법]노조 기금모금 불응 노조원 제명은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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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1부 (재판장 崔恩洙부장판사) 는 26일 노조 기금모금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노조원에서 제명된 L호텔 鄭모씨가 노조를 상대로 낸 조합원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는 부당하나 노조의 모금행위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6년말 국회의 날치기 노동법 통과와 관련된 노동단체의 항의집회는 노조 및 조합원들과 밀접한 이해관계에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며 "따라서 집회 참가를 위한 쟁의기금 모금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鄭씨가 쟁의기금을 미납한 것외에 적극적으로 노조의 운영을 저해하지 않은 만큼 노조가 제명조치까지 한 것은 가혹한 징계로 무효" 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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