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金大煥부장판사) 는 21일 관내 업체들로부터 6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영등포구청장 김두기 (金斗基.64.국민회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 원심대로 징역2년6월 및 추징금 6천6백만원을 선고했다.
최현철 기자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金大煥부장판사) 는 21일 관내 업체들로부터 6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영등포구청장 김두기 (金斗基.64.국민회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 원심대로 징역2년6월 및 추징금 6천6백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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