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수뢰혐의 영등포구청장, 항소심서도 징역2년6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金大煥부장판사) 는 21일 관내 업체들로부터 6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영등포구청장 김두기 (金斗基.64.국민회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 원심대로 징역2년6월 및 추징금 6천6백만원을 선고했다.

최현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