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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정'에 무게…한쪽선 폐지법안도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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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가보안법 개폐 작업에 착수한 열린우리당의 무게 중심은 개정 쪽이다. 최종 당론을 확정해놓진 않았지만 보안법 폐지는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개정을 위한 분위기는 무르익었다고 보고 있다.

2000년 11월과 2001년 4월 '국보법 폐지안'(송석찬 전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과 '국보법 개정안'(안영근 현 열린우리당 의원)이 연거푸 발의됐지만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좌초했을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개정안 대표 발의 예정자인 양승조 의원 측이 작성한 '국가보안법 개정안' 계획서도 이런 맥락에서 만들어졌다.

계획서는 국보법 개정의 전략까지 담고 있다. '우선 전략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그러면서 '협상의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론에 입각할 때 한나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중시하고 있다. 그래서 '단계적 논의'가 실리적임을 적시했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법 개정에 앞서 일단 국보법 폐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임종석 의원은 14일 "오는 21일 국보법 폐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 내용을 토대로 8월 초에 국보법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폐지를 당론으로 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있다"며 "하지만 일부 의원이 폐지 법안을 발의하면 야당과의 개정안 협상에서 우리 주장을 담는 데 불리할 게 없다"고 설명했다.

◇국보법 개정 효과=열린우리당은 국보법 개정이 남북교류발전기본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이 전향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본지 7월 10일자 1면)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교류발전기본법은 남북 관계의 기본 성격을 규정할 법으로 임채정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은 임종석 의원이 개정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결국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남북 관계 관련법이 남북 교류를 대폭 활성화하는 쪽으로 바뀔 경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가능성도 자연스레 커질 것이란 계산이다.

신용호.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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