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고 정리해고를 단행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로 엄정 사법처리된다.
이기호 (李起浩) 노동부장관은 13일 "휴업수당 지원금.근로시간단축 지원금.고용유지훈련 지원금 등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곧바로 대량 해고를 할 경우 사전 해고회피 노력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로 간주해 강력히 사법처리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李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이 최근 대대적인 감원계획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불법 정리해고에 대한 사전 경고로 풀이돼 주목된다.
李장관은 "지금까지는 감원이 중소기업 및 금융기관, 대기업 사무.관리직에 대한 희망퇴직 중심으로 이뤄져 파장이 적었으나 앞으로 대기업 생산직까지 확대돼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며 대기업이 대량감원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李장관은 이어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휴업수당 외에 최근 늘고 있는 휴직에 대해서도 고정비용의 일부를 국고지원하는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 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11일 현재 ▶휴업수당 지원 6백28곳 (14만명) ▶근로시간단축지원 23곳 (8천명) ▶고용유지훈련지원금 44곳 (1만5천명) 등 모두 6백95개 기업이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 16만3천명의 고용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훈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