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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호 노동부장관, "고용유지 노력도 없이 대량해고땐 사법처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기업이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고 정리해고를 단행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로 엄정 사법처리된다.

이기호 (李起浩) 노동부장관은 13일 "휴업수당 지원금.근로시간단축 지원금.고용유지훈련 지원금 등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곧바로 대량 해고를 할 경우 사전 해고회피 노력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로 간주해 강력히 사법처리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李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이 최근 대대적인 감원계획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불법 정리해고에 대한 사전 경고로 풀이돼 주목된다.

李장관은 "지금까지는 감원이 중소기업 및 금융기관, 대기업 사무.관리직에 대한 희망퇴직 중심으로 이뤄져 파장이 적었으나 앞으로 대기업 생산직까지 확대돼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며 대기업이 대량감원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李장관은 이어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휴업수당 외에 최근 늘고 있는 휴직에 대해서도 고정비용의 일부를 국고지원하는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 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11일 현재 ▶휴업수당 지원 6백28곳 (14만명) ▶근로시간단축지원 23곳 (8천명) ▶고용유지훈련지원금 44곳 (1만5천명) 등 모두 6백95개 기업이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 16만3천명의 고용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훈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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