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조치 실행까지 2∼3주걸려 출국관리 문제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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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제사범들이 쉽게 해외로 도피할 수 있는 것은 출국금지 조치에 오랜 기간이 걸리고 관리도 허술하기 때문이다. 검찰총장.경찰청장 등이 법무부에 요청해 이루어지는 출국금지.정지 조치는 채권.채무관련 고소사건의 경우 입건일로부터 보통 2~3주일 정도 걸려 범인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는 실정이다. 또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 수사기관간의 협조도 원활하지 못해 올들어 출국과정에서 적발돼 경찰에 넘겨진 수배자는 한명도 없었다.

김상우.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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