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에버랜드 CB 사건' 무죄…원심 파기환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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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싼 값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 전 에버랜드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허태학·박노빈 전 대표의 행위가 자신의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전환사채는 주주 배정 방식으로 발행된 것이고 주주들이 배정된 주식을 실권한 것"이라며 "따라서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 11명중 6명이 무죄 의견을 냈으며, 김영란·박시환·김능환·전수안·이홍훈 등 대법관 5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변호사 시절 에버랜드측 변호인을 맡았던 이용훈 대법원장과 에버랜드 수사에 관여한 안대희 대법관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법원2부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값싸게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저가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제3자에게 배정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회사에 대한 배임이 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도 함께 파기환송됐다.

김승현.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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