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3년안에 안하면 7월부터 과징금…탈세복적땐 형사처벌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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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부동산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났는데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람은 오는 7월1일부터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무는 것은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95년 7월1일 부동산실명법 도입 이전에 부동산을 구입했다가 등기하지 않고 있는 부동산소유주가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6월말까지도 실명등기를 하지 않다 적발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31일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7월1일 이후 장기 미등기 부동산소유 사실이 드러나면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만약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에도 계속 등기하지 않는 경우 적발후 1년 경과시 부동산가액의 10%를, 2년후에는 20%를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물게 된다.또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뚜렷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박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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