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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연립주택 기준시가 7년 만에 하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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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올해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평균 4.2% 떨어졌다. 서울 강남.서초구와 대전의 기준시가가 크게 하락하며 전국 기준시가를 끌어내렸다. 이번 기준시가는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됐으며 5월 2일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2일 아파트 652만4000가구, 연립주택 6만4000가구 등 공동주택 658만8000가구의 기준시가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공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기준시가는 외환위기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행정도시 이전 기대감으로 부동산값이 치솟았던 대전은 지난해보다 7.4% 떨어져 전국의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 서울(5.1%)과 경기(4.5%)의 하락률도 전국 평균보다 컸다. 서울에서는 특히 강남(9.5%).서초구(9%)의 기준시가가 가장 크게 떨어졌다.

반면 울산과 영등포구는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기초단체 중 유일하게 기준시가가 올랐다. 울산은 환경 등 생활여건 향상과 주택 수요 증가로 2.1% 상승했으며,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이 지나는 영등포구의 기준시가는 그동안 인근 목동보다 낮게 평가되었으나 이번에 현실화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아파트 평당 평균 기준시가는 서울 760만원, 경기 433만원 등 전국 평균 37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1만원 떨어졌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은 1만7655가구로 모두 서울과 성남 분당에 있다. 서울 강남구는 전체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64.7%를 차지했다.

기준시가 하락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취득.등록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재산세는 실제 가격이 높거나 환경요건이 좋은 아파트의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상.중.하층 3단계로만 구분했던 기준시가를 방향.조망.소음 등 환경요인을 감안해 6단계로 세분화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고층의 가격이 중층보다 낮았으나 조망권과 층별 효용 등을 반영해 고층의 가격을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시가가 처음 고시된 삼성동 아이파크 73평의 경우 한강이 가장 잘 보이는 102동의 로열층은 18억7200만원인 반면 한강이 안 보이는 103동의 저층은 12억7천200만원이다. 같은 평형인데 조망권에 따라 6억원, 47%나 가격 차이가 난 것이다.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28억8000만원인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3차' 180평형으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기준시가 상승금액이 가장 큰 아파트는 13억2700만원인 서울 이촌동 '삼성리버스위트' 85평형으로 전년보다 3억100만원 올랐다.

올해 기준시가가 처음 고시된 삼성동 아이파크 104평형 펜트하우스는 27억4400만원으로 타워팰리스3차 103평형 펜트하우스(24억7200만원)를 제치고 트라움하우스3차, 힐데스하임빌라(서울 도곡동)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아이파크 104평형 펜트하우스는 평당 2638만원으로 국내 아파트 가운데 평당가격이 가장 비쌌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적용된 기준시가는 31일까지 이의신청(재조사청구)을 거쳐 다음달 말 최종 확정된다.

김창규 기자

◆기준시가=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을 부과할 때 적용되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기준가격. 올해부터는 주택분 재산세.등록세.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준시가는 통상 실제 거래가보다 20~30%가량 낮게 고시된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매년 1회 이상 고시했으나 내년부터 건설교통부가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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