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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과장광고 "합격후 전원취업보장" 대부분 허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서울 A대학 졸업반인 박모 (22) 씨는 최근 겪은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치민다.

'석달만 공부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는 우편물 광고를 보고 알게된 한 컴퓨터 속기사 시험 교재를 45만원에 구입했다가 내용이 마음에 안들어 해약을 요구했지만 '한번 사면 해약이 불가능하다' 며 거부당한 것. 고실업 속에서 취업난 극복의 한 방편으로 자격증 취득붐이 일면서 관련 교재를 구입하거나 학원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재 판매상과 학원이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부실한 교재를 비싼 값에 팔거나 학원비를 챙기는 바람에 가뜩이나 우울한 실직자.구직희망자들을 울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얼마전 경찰이 수사까지 나선 운전면허기능검정원 교재 판매는 허위광고의 대표적인 케이스. 일부 판매상이 올해 시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본다고 속여 교재와 테이프를 40만원에 팔아오다 적발된 것. 24일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이같은 자격증관련 피해 상담건수는 지난해만 7천5백여건에 달했다.

특히 IMF이후에는 2배이상 증가, 월 1천건에 달하고 있다.

이와관련 소보원이 자격증 교재를 구입한 소비자 2백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원의 설명이나 광고중 95%가 과장 또는 허위에 가까왔다' 고 답해 그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90%는 내용부실.허위광고를 알고 계약을 해지하려 했을때 협박.환불거절등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자격증 취득관련 올해 선발인원, 출제방향등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하거나 '합격후 전원취업' 등 마치 취업 광고처럼 광고한 점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격증 교재나 학원수강과 관련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소보원 (02 - 3460 - 3000) 이나 서울YMCA시민중계실 (02 - 725 - 1400)에 상담할 수 있다.

◇ 소보원이 밝힌 주의할 점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방문판매하는 일이 없으므로 국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판매원에게 속지 말 것. 또 방문판매 이외의 방법으로 교재를 사면 (전화판매등) 해약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할것. ▶설문조사.선물증정을 핑계로 자동차로 유인하거나 선배.교수 추천소개로 접근하는 판매원이 많으니 이들에게 인적사항 (주소.전화번호.주민번호) 을 알려주지 말 것.

▶ '3개월내 자격증 취득' '월수 수백만원보장' '전원 취업보장' 등의 광고는 허위가 대부분이니 현혹되지 말 것.

▶추후 해약을 원할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이내에 해약의사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교재는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등기.택배로 반품할 것.

김태진·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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