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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위원장회의 "일괄사표뒤 선별수리, 사직 아닌 해고로 판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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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최근 기업들의 고용조정 방법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는 일괄사표 접수후 선별수리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배무기 (裵茂基) 중앙노동위원장과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장들은 23일 전국노동위원장 회의를 갖고 "회사측의 강요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제출된 사표는 무효" 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을 심리하는데 이같은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노동위원장들은 이날 "사직서의 유효성 여부는 근로자가 진정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는가에 달려있다" 고 결론짓고 사직서 제출과 관련, 회사의 권고.종용이 있었거나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의 (眞意)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사직이 아닌 해고로 판단키로 했다.

위원장들은 또 해고로 판단된 사직서 선별수리 사례 가운데 회사측이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키로 했다.

裵위원장은 "최근 경제위기로 사직서 제출과 관련된 구제신청이 급증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노사가 준거로 삼을 수 있는 판정례를 축적하기 위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고 말했다.

이훈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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