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자유도시 건설 연내 지원특별법 만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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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교통부는 22일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서는 영종도와 용유도 일대에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안에 이 사업을 지원할 특별법 (가칭 무역자유지대설치법) 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김대중대통령이 21일 영종도 일대에 투자자유지역을 설치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달 안으로 준비기획단을 발족해 도시개발계획 수립과 개발사업 시행,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을 조속히 확정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금융거래를 자유화해 외국인의 투자비 회수를 보장하고 무사증 지대화를 추진, 외국인의 자유로운 체류와 취업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에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에서는 지난 2월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역에 2020년까지 3조6천여억원을 투자해 국제 무역 및 관광.레저시설을 포함하는 무비자.무관세 국제자유무역지대를 설정한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김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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