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 경영권 방어 전환사채등 주권·채권 편법발행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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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인 유가증권이 발행목적에 맞지 않게 쓰이면 발행이 금지되고 이를 어긴 상장사의 임직원은 해임이 권고되거나 검찰에 고발된다.

증권감독원은 19일 대우.LG그룹이 최근 경영권 방어용으로 5천7백45억원 규모의 무보증 전환사채 (CB) 를 잇따라 편법발행함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최근 시중금리가 20%에 달하는데도 4~13%에 불과한 만기보장수익률에다 (주식으로의) 전환프리미엄을 10~50%씩이나 붙인 CB를 발행, 일반인들의 청약을 막고 대주주의 지분 방어용으로 전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계열사끼리 발행 CB를 맞바꿈으로써 대주주 지분은 높아지고 발행회사들은 실질적인 자금유입 없이 CB 1천억원당 5억원씩의 발행비용만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감원은 이에 따라 대우정밀.㈜대우.대우통신.대우전자.오리온전기 등 5개사에서 3천7백45억원을 발행한 대우그룹과 LG전자.LG화학 등 2개사가 2천억원을 발행한 LG그룹에 대해 발행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LG그룹은 이미 계열사끼리 맞바꾸었고 대우전자와 오리온전기는 증감원의 경고 이후에도 무보증CB 발행에 나서 강력한 제재조치가 예상된다.

이같은 조치는 유가증권 발행이 기업자금 조달이라는 본래의 목적 대신 재벌 계열사간의 지분 상호보유수단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헌재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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