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부, 비실명장기채 발행 확대…중소기업지원등 활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실명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이른바 '비실명 (非實名) 장기채권' 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금융실명법 시행령을 개정해 비실명 장기채 발행목적에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채권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이 비실명으로 발행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채권에서 조달된 자금은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쓰이며, 예금보험기금채권 (올해 12조원 발행예정) 은 예금자 보호와 부실금융기관 인수지원 재원으로 활용된다.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올해 12조원 예정) 은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데 쓰인다.

그동안 비실명은 근로복지공단이 실업자를 돕기 위해 오는 4월부터 발행하는 고용안정채권 (1조6천억원) 과 정부가 외화를 끌어모으기 위해 이미 발행중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한해 허용해 왔다.

고현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