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간 수도이전 공방] "청구 요건 안돼 헌소 각하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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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소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재덕 건교부 차관은 "이번 헌법소원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내용을 심사할 필요도 없이 각하돼야 한다"며 "헌법소원에 범정부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 차관을 반장으로 건교부.법무부.법제처.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의 1급 공무원들로 구성된 '헌법소원 대책반'을 본격 가동했다.

최 차관은 "수도권 주민들이 수도 이전으로 입게 되는 영업 손실은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 (수도권에 살면서 누리던) 경제적 반사 이익이 소멸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헌법소원을 내려면 현 시점에서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이전 지역이 확정되거나 행정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법 제정만으로 수도권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건교부 측은 특별법 제정은 이라크 파병 결정처럼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또 헌법재판소가 이번 헌법소원을 각하하지 않고 심의하더라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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