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창업센터 입주 13개사 퇴거명령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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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당국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기술.아이디어로 승부할 수 있는 벤처기업만이 경제의 활로 (活路) 라며 각종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는 한편으로 현장에서는 이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져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강서구등촌동 서울창업보육센터 (SBI)에 입주한 벤처기업들에 입주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곳에 입주한 벤처기업들은 "기술개발을 마치기도 전에 나가라는 것은 부당하다" 며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자동클러치.무인교환기 등 신기술을 개발중인 S오토메이션.L정보기술 등 13개 벤처기업 대표들은 15일 보육센터 사무실 입주연장을 불허한 서울시의 처분이 창업보육의 취지를 위배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퇴거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한창 기술개발에 열중하거나 특허출원중인 벤처기업들을 입주기한 2년이 지났다며 나가라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며 인큐베이터속의 미숙아를 국제통화기금 (IMF) 한파가 몰아치는 거리로 내동댕이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95년 10월 예비창업을 위해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 산학연 (産學硏) 연계아래 서울대가 위탁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2년여간 기술개발에 몰두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입주기한이 끝났으나 6개월간의 연장조치를 해주었다" 며 "사업성과 마케팅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업체가 밀려 있어 더이상의 기한연장은 어렵다" 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가 사무실을 비우지 않고 버틸 경우 강제집행할 예정이다.

김관종·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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