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해당 의사는 납득할 만한 구체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입증치 못하면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의료과실 입증책임을 환자에게 묻던 종전 판결에서 벗어나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물은 것으로 의료관련 소송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 (주심 朴駿緖대법관) 는 6일 가슴에 골절상을 입고 치료가 늦어 후유증이 발생한 趙모 (22.여) 씨의 가족이 안동지역 개인병원 원장 崔모씨 등 1, 2, 3차 의료기관 의사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의사는 의료환경, 환자의 특이체질 등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고 밝혔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