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치대 학과장도 곧 소환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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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대 치대 교수임용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 (朴相吉부장검사) 는 11일 임용지원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구강외과 학과장 金수경 (61) 교수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金교수를 상대로▶교수임용 지원자인 모지방대 교수 J (46) 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경위와▶교수임용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또 J교수측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지난 9일 출국, 독일에 체류중인 또다른 金교수도 오는 16일께 귀국하는 대로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金교수 등이 임용을 조건으로 돈을 받은 혐의가 밝혀질 경우 뇌물수수 또는 알선수재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10일 밤 금품제공 사실을 폭로한 J교수와 J씨의 아버지 (74) 를 불러 금품제공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밖에 교수채용에 응모했다가 탈락한 P씨와 임용확정된 C교수를 소환조사하는 한편 서울대 구강의학과 교수들과 치대 학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교수채용 및 심사과정에 대해 정밀조사할 방침이다.

신중돈·예영준·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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