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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S 특감 전망…외부입김 규명 초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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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감사원의 개인휴대통신 (PCS) 사업자 선정 특감은 의외로 간단하다.

외형상으론 의문의 초점이 이석채 (李錫采) 전정보통신부장관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李전장관이 사업자 선정의 심사기준을 어떤 근거에서 바꾸었는가를 밝히면 된다.

그러나 특감을 요구하는 대통령직인수위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닌 것 같다.

李전장관의 배후가 있느냐다.

쉽게 말해 청와대나 김기섭 (金己燮) 전안기부차장 혹은 김현철 (金賢哲) 씨가 개입했느냐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해 4월 정보통신부에 대한 일반감사를 실시해 PCS사업 전반을 점검해둔 상황이다.

그러나 당시 감사원은 李전장관이 이미 공직을 떠나 민간인 신분이었고, 통상 특별히 중요한 사안이 아닐 경우 장관급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하지 않는 관행 등으로 조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장비업체 선정과정에서 선정기준과 채점방식을 李전장관이 바꿔 당초 순위와 달리 LG텔레콤이 선정되는 과정의 의문은 여전한 상황이다.

당시 선정과정은 서류심사와 청문심사의 두 단계로 나눠져 있었는데 앞서 이뤄진 서류심사 과정에서는 에버넷과 LG텔레콤중 에버넷이 더 점수가 높았다.

그런데 청문심사과정에서 LG텔레콤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아 사업자로 선정됐고, 그 과정에서 李장관의 지시에 의한 심사기준의 변경이 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채점방식의 변경이 사업자 선정에 결정적 변수가 됐고, 여기에는 李전장관 개인의 유착이나 또다른 정치적 배후가 있을 개연성도 있다.

이에따라 감사원의 특감은 '서류심사 결과를 알고난 뒤 채점방식을 바꿨는가' , 다시말해 '사업자를 뒤집으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를 먼저 확인한뒤 李전장관에게 “왜 그렇게 바꿨나” 를 따져묻는 수순이 될 듯하다.

그러나 이정도의 조사는 李전장관이 "소신에 따라 바꿨다" 고 하면 끝이다.

정책결정과 판단은 장관의 재량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비리나 의혹부분은 감사원의 권한 밖” 이라며 “특감결과 의혹이나 비리가능성이 있을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다” 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인수위의 요구강도는 전혀 다르다.

인수위는 감사원이 지난해 감사에서 李전장관을 조사하지 않고, 정통부에서 '2급 비밀' 로 분류한 것을 인정, 국회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적인 것이 아니냐' 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같은 의심의 근거, 나아가 정치적 배후에 대한 방증을 상당히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인수위는 9일로 예정된 감사원 보고 자리에서 이같은 방증을 제시하면서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강도 높고 확실한 특감' 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주장처럼 한계는 남는다.

李전장관이 "내가 책임지고 판단했다" 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협조요청' 차원에서 의혹이 충분히 밝혀질 가능성은 작다.

결국 검찰의 손으로 넘겨져 서슬 퍼런 수사가 진행될 소지가 크다.

사정회오리가 예상된다는 얘기다.

오병상 기자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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