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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대중당선자 비자금' 수사착수 배경…부담덜기 정공법 선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검찰이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의 비자금 의혹 고발사건 수사에 나선 것은 金당선자는 물론 검찰에도 부담스런 사건을 정식수사라는 정공법 (正攻法) 으로 풀겠다는 계산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없이 사건종결 ▶수사유보상태 지속 ▶정식수사를 통한 사건종결 등 세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검찰이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30대 기업총수들을 모두 조사했던 95년과는 경제현실이 너무 다르다" 는 말로 수사착수에 따른 위험을 지적했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사건을 무작정 덮어둘 경우 金당선자가 임기중 계속 정치공세에 시달릴 수 있으며 검찰로서도 '경제 실정' 수사 등 앞으로 예상되는 대형사건 수사때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식수사 착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수사범위를 고발장 내용으로 국한하고 관련자들 공개소환도 자제키로 하고 언론에도 추측보도 자제를 요청했었다.

검찰수사는 앞으로 2~3주동안 계좌추적과 관련자 소환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검찰이 정식수사에 착수했지만 그렇다고 金당선자가 기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의 계좌추적 등 내사결과 계좌 대부분이 金당선자 친.인척들의 단순한 예금계좌에 불과하고 기업인들이 준 돈도 단순한 대선 낙선 위로금이나 정치자금이어서 문제삼을 수 없다는 시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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