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의 비자금 의혹 고발사건 수사에 나선 것은 金당선자는 물론 검찰에도 부담스런 사건을 정식수사라는 정공법 (正攻法) 으로 풀겠다는 계산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없이 사건종결 ▶수사유보상태 지속 ▶정식수사를 통한 사건종결 등 세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검찰이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30대 기업총수들을 모두 조사했던 95년과는 경제현실이 너무 다르다" 는 말로 수사착수에 따른 위험을 지적했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사건을 무작정 덮어둘 경우 金당선자가 임기중 계속 정치공세에 시달릴 수 있으며 검찰로서도 '경제 실정' 수사 등 앞으로 예상되는 대형사건 수사때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식수사 착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수사범위를 고발장 내용으로 국한하고 관련자들 공개소환도 자제키로 하고 언론에도 추측보도 자제를 요청했었다.
검찰수사는 앞으로 2~3주동안 계좌추적과 관련자 소환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검찰이 정식수사에 착수했지만 그렇다고 金당선자가 기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의 계좌추적 등 내사결과 계좌 대부분이 金당선자 친.인척들의 단순한 예금계좌에 불과하고 기업인들이 준 돈도 단순한 대선 낙선 위로금이나 정치자금이어서 문제삼을 수 없다는 시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