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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재일동포 집단거주 우토로마을 사라질 위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일제 식민지때 강제징용당한 재일동포와 후손 80가구 3백80여명이 집단거주하고 있는 교토 (京都) 우지 (宇治) 시 우토로마을 주민들이 거리로 나앉게 됐다.

교토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원고인 오사카 (大阪) 부동산업자 '신일본식산 (殖産)' 이 제기한 이 지역 2만여평에 대한 토지명도소송에서 원고측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주민들에 대해 토지.건물을 모두 넘기도록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토로마을의 재일동포들은 전쟁중 비행장 건설공사의 징용자로 끌려온후 줄곧 '닛산 (日産) 차체' 소유의 이 땅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원토지 소유자인 국책회사 닛산차체가 신일본식산에 이 땅을 판 87년이후 지금까지 불법점유 여부를 둘러싼 마찰이 계속돼왔다.

우토로마을 주민들은 "이 땅에 20년이상 살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시효가 성립하는 데다 역사적 경위도 있으므로 거주권을 인정하라" 고 주장해왔다.

주민들은 "재일한국.조선인의 역사적 경위를 무시한 판결로 납득할 수 없다" 며 즉각 공소할 방침을 밝혔다.

도쿄 = 김국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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