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종업원 5인 미만 87만개 영세사업장 1백63만명의 근로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26일 이같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노동기본권 침해와 임금.상여금 체불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인권보호관련 규정을 전면 적용, 강제근로·폭행·중간착취 등을 하면 업주가 처벌받게 되고, 15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고용하지 못하며 유해·위험업종에서는 18세 미만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
또 해당 근로자들은 1주에 하루의 유급휴일과 60일간의 산전후 휴가, 업무상 재해시 치료비 전액보상 등 권리를 갖게 된다.
이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