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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존여비'2社 첫 고발…출산휴가중 해고·사직압력 전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일부 기업이 고용조정 과정에서 여성근로자를 우선 해고하거나 사직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여성단체가 해당 기업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노동부에 첫 고발했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 (공동대표 鄭康子) 는 22일 출산휴가중인 여성근로자 2명을 해고한 L건설과 해고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으로 전출명령을 내린 H알루미늄 등 2개 회사를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남녀고용평등추진본부는 L건설이 출산휴가중인 주택사업부 宋모.尹모 대리 등 30대 여성근로자 2명에게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수부로 대기발령 조치하겠다" 며 퇴직을 강요한 것과 H알루미늄이 申모 (36.여) 씨를 일방적으로 지방전출시킨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30조 2항에는 '출산휴가 기간과 출산휴가이후 30일이내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고 돼 있고 남녀고용평등법 8조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사상 남성과 차별해선 안된다' 고 명시돼 있다.

한편 기업의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 고발센터와 남녀고용평등추진본부 등에는 부당 노동행위를 신고하는 상담전화가 하루 1백여통씩 걸려오고 있다.

정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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