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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불법시위로 수배 중이던 화물연대 간부 자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화물연대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일 오전 11시50분쯤 대전 대덕구의 대한통운 인근에서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장인 박모(37)씨가 나무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대한통운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한 택배 기사들과 함께 사측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이다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고발돼 수배를 받아 왔다. 대한통운은 3월 배달 수수료 인상 협상이 결렬되자 택배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 가운데 50여 명은 재계약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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