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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풀린 토지거래허가제 문답풀이…농지취득은 계속 제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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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건설교통부가 이번에 일부 개발예정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허가구역을 풀어준 것은 IMF한파로 우려되는 부동산가격 폭락사태를 막는 한편 구조조정 차원에서 내놓은 기업부동산의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물론 기업활동이나 개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푸는 과정의 하나로 보이지만 서둘러 이런 과감한 조치를 내린 것은 거래촉진을 통해 기업의 자금융통 길을 터주기 위한 배려가 짙게 깔려 있다.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다.

지금도 수도권 인기지역에 여윳돈이 몰리고 값도 강세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개발이 용이한 수도권 농지 등에 투기가 되살아날 소지도 없지 않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앞으로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99년말까지 땅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만약에 투기조짐이 보일 경우 즉시 허가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등 강력한 투기억제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농지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나.

“지금은 수도권이나 제주도에 있는 농지를 매입하려면 전 세대원이 농지가 있는 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등 거주제한을 받아왔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이같은 사전 거주요건 등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 그러면 농지취득에 따른 규제도 안받는가.

“아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해도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받아야 한다.

이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관할 농지관리위원 2명 이상의 확인을 거쳐 농지관할 시.구.읍.면장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되는 임야거래에 대한 규제는.

“임야는 토지거래 허가 이외에 취득에 따른 사전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매입과 관련해 규제를 받지 않는다.”

-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조정되는 오는 3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

“안된다. 토지거래 허가대상 여부는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된다.

따라서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당시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의 권리를 이전하려면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구역으로 남게 되는 지역에 대한 기업의 토지거래를 어떻게 원활하게 해주나.

“주택업체 등이 허가구역에 있는 땅을 활용하려 할 경우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등 사업자단체로부터 사업목적용 토지거래임을 확인받아 오면 절차를 간편하게 해줄 방침이다.

현재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토지이용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첨부해야 하나 관련서류를 줄이고 신청에서부터 허가까지 15일 리는 것도 단축하도록 각 시.군에 지시하기로 했다.”

- 시.도지사가 지정, 관리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축소.조정될 가능성이 없나.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투기가 명백히 우려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해제되도록 각 시.도지사에게 행정지시할 계획이다.”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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