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오후2∼4시 결혼식 음식물 제공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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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보건복지부는 오후2시부터 4시 사이에 결혼식을 올리면 피로연장에서 음식을 접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2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8일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식사시간대 외에 예식을 치르면서 음식을 접대함으로써 지나치게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고 낭비와 과소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최근 서울시내의 대표적 고급 예식장 7곳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전체 결혼식의 35%가 점심식사 시간이 지난 오후2~4시쯤에 치러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정되는 규정을 어기고 음식을 접대할 경우 혼주와 업주에게 각각 2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1차 적발 때에는 영업정지 10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의 행정처분도 내린다.

한편 복지부는 연세대 동문회관.공군회관.해군회관 등 3개 업소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해온 사실을 적발, 이달 말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키로 했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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