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 지방의원 무엇이 다른가…지역주민 대표로 법-조례 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우선 지역주민의 '대표' 란 점에서는 동일하고 또 비슷한 크기의 금배지 (실제는 은바탕에 순금 도금) 를 가슴에 달고 다닌다.

중요성의 차이는 있으나 하는 일도 기본적으로는 마찬가지다.

국회의원은 선거구민들의 의사를 수렴, 국정에 반영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며, 나라를 이끌어갈 기본이 되는 법을 만든다.

광역 (시.도) 의원은 해당 시.도의 '지방법' 인 조례를, 기초의원은 시.군.구 조례를 만든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신분은 현행법상 큰 차이가 있다.

국회의원은 우선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표결에 대해 국회밖에선 책임을 지지않는 면책특권이 있다.

또 현행범이 아닐 경우 국회 동의 (재적 과반수) 없이는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 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경우 '무보수 명예직' 이란 법적 신분규정 때문에 특권이 전혀 없다.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법을 어기거나 의회에서 실정법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

급여등 실제 대우도 큰 차이가 난다.

국회의원은 공식적으로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따라서 매달 2백25만1천원의 본봉외에 입법활동비 (1백80만원).관리수당 (21만4천4백원).급식비 (8만원) 등 4백34만5천4백원 (97년12월 현재) 의 세비를 지급받는다.

이밖에 매달 사무실운영비.기름값.우편요금등 각종 경비 명목으로 1백96만원을 지급받고, 4급 2명을 포함한 총 5명의 보조직원도 둘 수 있다.

물론 이들의 급여는 별도로 국가에서 지급한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회의수당과 의정활동비외엔 보좌하는 직원이 없어 의원 개개인이 모든 의정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과 달리 공무원등 특정 직업을 제외하고는 겸직이 허용된다.

대전 = 최준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