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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심 의혹' 전면 수사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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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검찰이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의 금품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방법과 시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키 위해 광범위한 자료 수집을 벌이고 있다"면서 "본격적인 수사 착수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수사의 대상이 될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검찰의 이 같은 태도는 수사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다분히 의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 의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관련 국회의원들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데다 자칫 집권 여당의 '공천 비리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장 의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거나 자체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는 열린우리당 측이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이나 불법 사실 공개가 있으면 즉각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여론에 밀려 수사에 나섰다"는 여당의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장 의원과 관련된 의혹의 위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장 의원이 4.15 총선을 두달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하면서 특별 당비 1500만원을 낸 것을 비롯해 ▶당내 인사 7명에게 100만원씩을 제공하고 ▶비례대표 후보 신분이던 3월 여성국 당직자들에게 노란색 점퍼(1만5000원짜리) 10벌가량을 나눠준 것이 현행법을 위반했는지가 조사의 대상이다.

검찰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장 의원의 이 같은 금품 제공이 비례대표 후보 선정과 관련이 있느냐는 것이다. 대가성만 확인되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적용해 사법처리하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특히 비례대표 22번으로 선정된 장 의원이 비례대표 순위를 앞당기기 위해 당내 K의원에게 3000만원 이상을 줬다는 등의 또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첩보를 수집 중이다. 이 경우 검찰의 수사는 공천비리 전반으로 확대되고, 정치권은 대선자금 수사에 이어 또 다른 비리 태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또 장 의원이 지난 4월 비례대표 후보 등록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이 2400여만원이었다가 당선 뒤인 지난 6월 공직자 재산 등록 때는 5억800여만원으로 20배 넘게 불어난 경위 등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 장 의원의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도 보고 있다.

장 의원에게서 각각 100만원씩을 받은 당내 인사 7명 가운데 세명은 돈을 돌려줬다고 하지만 이 중 일부는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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