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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실천연대는 주체사상 신봉 이적단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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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법원이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단체 간부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21일 민간 교류를 내세워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고 그들의 지령을 받아 이적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실천연대 강진구(40) 전 조직발전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2년6월을, 최한욱(38)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문경환(34) 정책위원장과 곽동기(33)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낮다”며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천연대는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신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북한 체제의 참담함이 외신 보도와 탈북자 증언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대남 전술에 동조해 활동했다”며 “북한의 왜곡된 시각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북측 민족화해협력위원회 관계자로 위장한 대남 공작원들을 수차례 만나 ‘김영삼과 황장엽 응징’ ‘미군 철수 공대위 조직’ 등의 지령을 받고 친북 활동을 해온 혐의로 강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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