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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위원회,양방병원 한방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종합병원과 병원 등 양방의료기관에 한방과가 개설되고 한방병원에 양방진료과가 개설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개혁위원회 (위원장 朴禹東) 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확정, 27일 고건 (高建) 국무총리에게 보고한다.

의개위는 의사.한의사 면허를 모두 가진 사람은 의료기관의 명칭 및 진료과목에 양.한방을 공동으로 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양.한방 제한없이 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대 및 한의대간 졸업생의 상호 편입학제도를 확대하고 의학.한의학을 모두 교육하는 과정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의개위는 이와 함께 일부 단순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드링크류 등 자양강장변질제, 과산화수소.머큐린액.스프레이파스 등 외용의약품, 저함량 비타민.미네랄제 등 영양제가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될 전망이다.

의개위는 또 현재 의료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자기공명영상장치 (MRI).산전 (産前) 진단을 99년부터 새로이 급여대상 항목으로 지정하고 초음파검사.기형아검사도 2000년부터 추가하기로 했다.

의개위는 이밖에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가 하는 의약분업제도를 99년부터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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