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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처리 외국선 … EU, 유효기간 지난 약 약국서 일괄수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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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하수 배출구 등 환경으로 유입되는 지점에서 농도가 1L당 1㎍ 이상일 것으로 예측되는 신규 의약품에 대해선 어류 등에 대한 독성검사 결과를 제약회사가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 약 중 물에 녹아 드는 양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환경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스웨덴은 약국을 통해 폐의약품을 수거해서 폐기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스웨덴의 유일한 약국체인인 아포테켓(Apoteket)사는 1971년부터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을 약국에 모아 수거·폐기하고 있다. 소비자가 약국에 전달한 약은 박스에 봉해진 후 소각장으로 간다. 약국이 폐의약품의 수거 장소 등을 알려주는 투명 플라스틱 백을 나눠준다. 또 유럽에선 약품 설명서 등에 ‘사용하지 않고 남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은 약국에 돌려주세요. 필요 없는 약을 하수구에 버리지 마십시오’라는 문구의 표기를 의무화했다. 미국도 2007년 2월 ‘처방약 폐기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화장실에 버리지 말라”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내에서 지난해 의약품에 의한 환경 위해성 평가가 시작됐다. 미국 기준을 따를 경우 국내에서 환경 위해성 평가를 받아야 할 의약품(연간 생산량 7t 이상)은 모두 112종에 달한다.

박태균·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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