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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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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2006년부터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양육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수혜 대상도 크게 늘린다. 또 이혼하기 전 반드시 자녀 양육비 부담 방안에 대해 합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혼하지 못하게 하거나 국가가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내는 제도가 2007년 도입된다.

이 밖에 전국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500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는 등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크게 강화된다.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1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정과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빈곤아동.청소년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단위인 가정에 대한 대책과 빈곤 아동.청소년 대책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빈곤층 아동들의 가난 대물림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는 중앙일보와 함께 한국복지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50여개 사회단체가 추진해 온 가난 대물림 끊기 캠페인인 'We Start' 운동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시작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보육료의 60%를 지원받는 차상위 빈곤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바로 위의 빈곤층)에게 2006년부터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기초 수급자는 지금도 전액 지원받고 있다. 또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지난해 기준 월 297만2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아동에겐 보육료의 60%를, 평균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30%를 새로 지원하기로 했다.

6세 미만의 차상위 빈곤층 아동 중 부모가 한명뿐인 경우(2만5000명)에 지급하는 양육비도 월 2만원에서 내년 5만원으로 인상된다. 2006년에는 13세 미만까지 7만~8만명으로 확대된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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