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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승차권, 전화·인터넷으로도 취소 가능

중앙일보

입력

다음달부터 철도 승차권을 전화나 인터넷으로 반환할 수 있게 됐다.

코레일은 철도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반환제도를 5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예매객이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질병, 도로정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열차 출발 24시간 전부터 출발 전까지 전화(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88-8545)나 인터넷(코레일 홈페이지 www.korail.com)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면 일정액의 반환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다만 반환 신청일에 출발역이나 승차권을 구입한 역에서 반환 요청한 티켓을 다시 제시해야 한다.

철도승차권 통신매체 반환제도는 세계 최초로 코레일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프랑스 철도공사(SNCF)에서는 온라인으로 구입한 티켓을 온라인으로 반환해 주는 형식의 '소극적' 통신매체 반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철도 품격을 높이고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와 제도로 개선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코레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으로 구입한 셀프티켓(SMS티켓·홈티켓)은 출발 전까지 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해 반환할 수 있다. 또 휴대폰으로 예약부터 구매까지 한 번에 처리되는 '모바일 승차권'은 휴대폰으로 반환할 수 있다.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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