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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유 유통기한 변조, 학교 등 70여곳 납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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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1일 두유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시중에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우유 대리점 업주 이모(3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판매원 전모(2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서울 종로에서 대형 유제품 업체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두유제품에 찍힌 날짜를 고친 뒤 이를 서울 일대의 중.대형마트와 학교.극장 매점 등 70여곳에 납품해온 혐의다. 이들은 제품에 찍힌 유통기한을 아세톤으로 지우고 특수잉크로 날짜를 6개월씩 늘려 표시해 시중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임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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