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1인당지분 25%이상 확대 추진…현 비상임이사회 폐지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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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임창열 (林昌烈) 부총리의 1인당 은행소유한도 확대 발언과 관련, 정부는 현행 4%에서 25%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현행 은행 비상임이사회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13일 "1인당 은행소유한도를 확대하고자하는 기본 취지는 외국인과의 역 (逆)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 이라며 "국제통화기금 (IMF) 과의 협상에서 내년 중반께 외국인이 최고 1백%지분을 갖는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허용한 만큼 내국인에게도 비슷한 기회를 줘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인당 한도를 25%까지 확대하거나, 외국인처럼 아예 완전히 터주되 25%이상을 소유할 경우에는 50%+1주까지 공개매수토록 한 기존의 의무공개 매수제도를 은행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연말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때 5대 재벌의 참여를 막는 식의 제한규정은 두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민회의측이 경제력 집중을 우려해 은행의 소유한도 확대를 반대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될 지는 아직 변수로 남아 있다" 고 밝혔다.

IMF는 내년 1월 추가협상때 은행 소유한도를 논의할 방침이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IMF의 요구에 따라 재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은행소유한도가 대폭 확대될 경우 대주주가 생기므로 기존의 은행 비상임이사회는 의미가 없어진다" 며 "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지난 95년말 처음 만들어진 은행 비상임이사회는 주주대표 70%와 공익대표 30%의 비상임이사가 참여하는 제도로 ▶은행장 선임▶정관 변경▶해산.영업양도.합병등을 결정해왔다.

한편 현재 내국인의 1인당 은행소유지분 한도는 ▶시중은행 4%▶하나.보람 등 전환은행 8%▶지방은행 15%로 제한돼 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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