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이덕모(50.경북 영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해야 할 사람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일반 유권자들이 아닌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줬으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 초까지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29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2년6월이 구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