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연씨 고의감량 폭로' 이재왕씨 여권발급 확인…검찰, 금품수수여부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서울지검 공안1부 (金在琪부장검사) 는 11일 이회창 (李會昌) 후보의 장남 정연 (正淵) 씨의 고의감량을 주장한 서울병무청 총무과 직원 이재왕 (李載汪.37.8급) 씨에 대한 한나라당의 명예훼손 고발사건을 오규진 (吳圭珍) 검사에게 배당,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 법률고문 김정훈 (金正薰) 변호사를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고발취지를 조사한 데 이어 피고발인인 李씨가 검찰소환을 피해 잠적함에 따라 李씨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李씨는 폭로 기자회견을 가졌던 10일 서울 서초구청으로부터 일가족 세식구에 대한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밝혀냈다.

검찰은 李씨의 부인이 이미 여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초등학생인 두명의 자녀등 네식구가 기자회견 직후 출국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李씨의 소재를 찾아내기 위해 연고지인 수원 등지에 수사관을 급파했다.

검찰은 이들의 출국 후 행선지를 확인키 위해 26개 국내 취항 항공사의 전 노선에 대한 비행기표 예약확인 작업을 벌였으며 李씨의 수원집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이 "이재왕씨가 정연씨의 병역기피 자료 폭로 대가로 국민회의에 10억원을 요구했다" 고 주장한 것과 관련, 금품수수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법무부를 통해 李씨에 대해 도주우려를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李씨의 주장이 완전한 날조라며 李씨를 서울지검에 고발했었다.

신동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