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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2005년부터 유급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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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내년부터 지방의회 의원들의 수당이 대폭 인상되고 회기 일수에 상관없이 매달 일정액이 지급될 전망이다.

30일 행정자치부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달 지방의원에게 수당을 고정적으로 주는 사실상의 '유급제(有給制)'를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현재 지방의원은 의정활동비와 회기 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합쳐 광역의원은 월 평균 230만원, 기초의원은 157만원씩 받는다. 2002년 7월 출범한 4기 지방의원은 4167명으로 광역의원이 682명, 기초의원이 3485명이다. 한 해 동안 이들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845억여원이다.

정부가 지방의원의 수당 체계를 바꾸기로 한 것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으나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져 지방행정을 제대로 감시.견제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보수를 줌으로써 전문인력을 지방의원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의원의 수당을 원칙적으로 지방 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등은 부단체장(부시장.부지사.부군수.부구청장) 수준의 수당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심하게 압박받을 수 있다"며 "지역의 특수성과 재정 상황을 감안해 범위를 정해 그 안에서 조례로 보수를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광역의회 120일, 기초의회 80일 이내로 정해진 연간 회기 일수 규정을 폐지해 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현재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넘기고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전문위원의 숫자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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