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수발 (介護) 보험법안이 9일 일본 국회를 통과, 확정됐다.
오는 2001년 4월부터 시행되는 이 보험은 40세 이상 전 일본 국민이 피보험자며 65세 이상의 치매환자.거동불편 노인은 전문인력에 의한 수발서비스 제공 등의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노화에 따른 질병일 경우 40~59세의 연령이라도 혜택 대상에 든다.
[도쿄 = 노재현 특파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수발 (介護) 보험법안이 9일 일본 국회를 통과, 확정됐다.
오는 2001년 4월부터 시행되는 이 보험은 40세 이상 전 일본 국민이 피보험자며 65세 이상의 치매환자.거동불편 노인은 전문인력에 의한 수발서비스 제공 등의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노화에 따른 질병일 경우 40~59세의 연령이라도 혜택 대상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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