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인수발 보험법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수발 (介護) 보험법안이 9일 일본 국회를 통과, 확정됐다.

오는 2001년 4월부터 시행되는 이 보험은 40세 이상 전 일본 국민이 피보험자며 65세 이상의 치매환자.거동불편 노인은 전문인력에 의한 수발서비스 제공 등의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노화에 따른 질병일 경우 40~59세의 연령이라도 혜택 대상에 든다.

[도쿄 = 노재현 특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