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오의 대박의 기술] 프랜차이즈 도우미, 정보공개 제도 아시나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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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정보공개서 등록 및 일반 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작성해 등록하고, 이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가 수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제도다.

이 제도의 시행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일대 전환점을 가져올 획기적인 사건이다. 미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1960~70년대 부실 가맹본부가 난립해 가맹점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79년 정보공개서 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내려는 창업 희망자 중 이런 ‘정보공개서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70%가 넘는다. 정보공개서를 열람하더라도 방대한 분량의 문서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자.

우선 살펴볼 것이 가맹본부의 재무상황과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이다. 가맹본부의 매출액·영업이익·부채비율 등을 따져 재무 건전성이 높은 가맹본부를 골라야 한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 및 상한선과 하한선도 기재돼 있는데, 그 폭이 너무 클 경우 가게를 열 예정인 지역 인근의 가맹점을 최소 5곳 정도 직접 찾아가 평균 매출액을 알아보는 게 좋다.

가맹본부가 실제로 영업지역을 독점적·배타적으로 보장하는지, 단순히 영업지역을 설정만 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유명한 브랜드도 영업지역을 보호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설사 원칙적으로 보호한다 하더라도 갖가지 단서조항을 달아 사실상 영업지역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브랜드 인지도 때문에 안정성은 높지만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 밖에 가맹점의 부담, 계약의 갱신 및 해지 사유 등 영업 활동과 관련한 조건과 제한사항, 그리고 가맹본부의 교육·지원사항을 따져봐야 한다. 정보공개서는 공정위 홈페이지(franchise.ftc.go.kr)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대박의 첫걸음이다.  

강병오 FC창업코리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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