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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증권사직원등 22명,해외환투기로 13억 날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해외 외환중개회사가 설립한 국내 대리점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해오던 환투기범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 (申相圭부장검사) 는 8일 홍콩 외환거래중개회사의 국내 대리점을 연 뒤 투자자를 모집, 이들에게 13억여원 (미화 1백30여만달러) 을 홍콩 본사에 송금, 외환을 사고 팔도록 주선한 혐의로 吳일랑 (59.광고대행업)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鄭모 (34.무역업) 씨 등 3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일간지에 낸 광고를 보고 이 회사에 '딜러' 로 등록, 차명송금 등 방법으로 홍콩현지 은행에 외환 송금제한액 (1인당 연간 미화 5천달러) 이상의 외화를 보내 불법거래를 해온 혐의로 尹모 (37.여.회사원) 씨 등 투자자 22명을 입건했다.

吳씨 등은 95년 10월 서울영등포구여의도에 'D컨설팅' 이라는 홍콩 외환거래중개회사의 국내 대리점을 연 뒤 투자자들을 모아 이들에게 외환거래를 위한 시세정보와 홍콩 통전화를 제공, 외환거래를 주선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은행원.증권사 직원 등이 포함된 투자자들은 거래수수료 부담과 투자기술 미숙으로 인해 송금액을 모두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장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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