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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건호씨가 600만 달러 실질적 수혜자’ 의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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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노건호씨가 1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노씨는 미국~한국 간 직항 편을 이용하지 않고 일본 나리타공항을 경유해 한국으로 들어왔다. [영종도=김상선 기자]

 대검 중수부는 노건호씨가 600만 달러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제공된 600만 달러 중 상당 부분을 그가 건네받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의 수사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피의자로 신분 바뀌나=검찰은 12일 노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범죄 혐의를 두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노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돈이 송금되기 직전 박 회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500만 달러 송금에 대해선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참고인 신분에 계속 머무를 수 있다.

하지만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노씨의 신분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연차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 계좌로 송금한 500만 달러의 실제 주인이 노씨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돈이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로 확인되고, 그가 이 돈의 일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그에겐 뇌물수수의 공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노씨가 뇌물수수의 공범이 된다 해도 처벌은 면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같은 사건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처벌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노씨가 아버지 몰래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해외에서의 거액 돈거래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 또 검찰이 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할 경우 탈세가 된다. 노씨가 박 회장 사업과 관련해 모종의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이라면 알선수재죄에도 해당한다.

◆유학 자금도 조사=검찰은 노씨의 유학 자금 출처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학생치고는 많은 돈을 사용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중수부는 노씨가 투자한 미국 벤처회사의 대표 호모씨 등을 이미 조사했다. 검찰은 노씨를 상대로 ▶2007년 7월 과테말라 등을 방문한 노 전 대통령 부부를 미국에서 만났는지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는지를 조사했다. 2007년 6월 청와대로 건네진 100만 달러의 일부 또는 전부가 노씨에게 전해졌는지 확인한 것이다. 그가 이 돈을 건네받았더라도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박 회장에게서 돈을 받는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승현·박성우 기자, 사진=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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