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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법관 53% "배심제 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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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일선 법관들 중 절반가량이 일반 국민의 재판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가 검토 중인 배심제.참심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전국 판사 836명을 대상으로 사개위의 주요 안건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52.9%가 배심제.참심제 도입에 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배심제.참심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39.1%였다.

일선 판사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배심제.참심제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은 이들 제도가 외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대안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배심제.참심제를 도입한다면 형사재판에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78.9%로 가장 많았고, 가사.소년.노동.특허 등 전문재판(14.7%), 민사재판(2.9%), 기타(1.2%) 등이 뒤를 이었다.

또 "형사재판에 어떤 사법참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독일식 참심제(43.4%)가 가장 높았고, 미국식 배심제가 33.4%, 일본식 참심제는 17.2%로 나타났다.

독일식 참심제는 판사 1~3명이 시민 참심원 2명과 함께 유.무죄 및 양형 판단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반면 미국식 배심제는 12명의 배심원이 판사의 간섭 없이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

사개위는 오는 8월 26일 배심제.참심제 두 가지 방식으로 모의재판을 연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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