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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외화예금·은행발행 채권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양도성예금증서 (CD).외화예금.은행이 발행한 채권등이 새로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은행계정에서 운용중인 모든 금융상품은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고객들에게 원리금 전액 다 지급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4일 은행들에 통보했다.

개정안에 따라 은행들은 ▶채권 ▶CD ▶개발신탁 ▶정부. 지방자치단체 예금 ▶한은예금 ▶예금보험공사 예금등에 대해 예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박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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