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IMF 협의단과의 합의내용
IMF는 극히 예외적으로 양측간 합의된 정책운용방향에 관한 기본합의서 (양해각서) 내용만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자금지원 요청안을 상정하기로 하고 이사회 의결이 이뤄지는 즉시 자금을 공급하기로 합의
- 자금지원규모 : 국제금융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절한 규모로 함
- 자금지원기관 : IMF.세계은행 (IBRD). 아시아 개발은행 (ADB). 미국. 일본등 주요 교역국가와 추후 확정
2.분야별 제시과제
◇ 거시경제정책
▶경제성장률 98년 3%수준, 99년 회복세로 돌아섬 ▶물가상승률 98년 5%이내
▶경상수지적자 98, 99년 국내총생산 (GDP) 의 1%이내
◇ 통화정책
- 현재 금융시장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원화절하에 따른 물가에의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일시적으로 금리상승을 허용
- 탄력적인 환율제도를 계속 유지함
◇ 재정정책
- 통화정책과의 조화및 금융구조개혁에 따른 비용부담을 위해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
- 금융구조개혁에 따른 부담을 세수확대 또는 지출삭감으로 상쇄함으로써 균형재정 또는 약간의 흑자재정 수준 유지
- 세수확대를 위한 정책수단 검토 :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축소, 세수감면 축소, 간접세.특별소비세.교통관련 세율 인상등 여러 수단의 취사선택 가능성을 검토
◇ 금융정책
가. 금융개혁법의 연내 처리
-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한국은행법을 개정하고 물가안정 목표를 두도록 함
- 모든 금융기관의 감독책임을 지는 통합 금융감독기구를 설립하고 부실금융기관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독립적 근거 부여
- 연결재무제표및 외부감사인에 의해 감사된 기업재무제표 작성 의무 부여
나. 금융부문 구조조정및 개혁조치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및 자본확충을 추진하고 금융기관 퇴출제도 (폐쇄.인수및 합병) 를 마련함
- 12월2일 9개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부실채권 정리를 촉진함
▶국제기준 (바젤 협약)에 부합하는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기준 마련
- 모든 은행이 바젤 협약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연차 개선계획 수립
▶금융기관 회계및 기업공시제도 강화
- 대형 금융기관의 회계감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회계법인이 감사토록 함
▶금융분야에의 진입허용일정을 앞당김
- 98년 중반기까지 외국금융기관 (은행.증권) 의 국내 자회사 설립 허용
▶금융기관 해외점포 감독강화및 회생이 어려운 부실점포는 정리
◇ 기타부문
가. 무역자유화조치
-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시 약속한 일정에 따라 무역관련 보조금. 수입제한 승인제. 수입선 다변화 제도를 폐지하고 수입 형식승인제의 투명성 제고
나. 자본자유화 일정의 단계적 추진
▶자본시장의 단계적 추가개방
- 97년도중 외국인 주식취득 총한도를 종목당 50%까지 확대
-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분야의 추가허용
▶상업차관 도입 자유화의 점진적 추진
다. 기업지배구조및 민간기업 부문
▶국제기준에 의한 회계제도 (계열기업군의 결합재무제표 포함) 도입으로 기업재무제표의 투명성을 제고함
▶정책금융의 단계적 축소 (98년도중)
▶개별 부실기업 구제를 위한 보조금 성격의 정부지원 배제
▶직접금융시장의 발전등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을 축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
▶계열기업군의 상호지급 보증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연쇄부도의 위험 축소
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
-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해 인력재배치를 촉진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함
마. 정기적인 외환및 금융정보 공개
- 외환보유고.구성.선물환거래 내용. 금융기관 부실채권. 자본적합비율. 소유구조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토록 함
바.금융실명제의 기본골격 유지 (필요할 경우 일부 보완)
3.향후 추진일정
- 상기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작성.서명 (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된 양해각서를 IMF에 제출하면 동 양해각서를 IMF이사회에 상정
- 이사회 통과 즉시 상당규모의 자금이 지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