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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1일부터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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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1일부터 의정부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중 처음으로 은행신용카드를 이용해 각종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은행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한 지방세는 시세인 자동차세을 비롯해 재산.주민.종합토지.농지.사업소.체납세등 7가지다.

취득.등록.면허.지역개발.마권세등 도세는 신용카드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의정부 소재 농협과 외환.국민.제일.동남은행등 5개 금융기관을 비롯해 14개 각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다.

또 이 제도를 이용하면 3개월부터 1년6개월까지 할부 납부도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게다가 납부기일을 어길 경우 물어야 하는 5%의 가산금 부과도 면할 수 있다.

세무과 0351 - 872 - 1700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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