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시외버스 표 98년부터 은행도 판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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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내년부터 은행에서도 고속및 시외버스표를 구입할 수 있고, 2000년부터는 버스.택시의 차령 (車齡) 제도가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리, 이같이 입법화돼 내년 1월과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수송공급의 불균형등을 이유로 등록을 제한해왔던 전세버스업에 대한 등록제도가 없어진다.

또 노선화물등 6개 분야로 나눠 면허제로 운영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사업기준도 일반.개별.용달화물등 3개로 축소되면서 등록제로 완화된다.

그동안은 면허가 이권화돼 업종간 영업다툼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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