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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방법과 혜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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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등 청약 관련통장에 가입해야 한다.

이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세대주 자격. 단독 세대주는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어야 세대주로 인정된다.

◇ 청약예금 =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하는 일종의 정기예금 (1년이상 3년만기 연 8.5%) 으로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주택소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는 누구나 1세대 1구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예치금액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평형이 달라진다.

청약순위는 예금가입후 2년이 지나면 전용면적 25.7평이 넘는 아파트 소유자등을 제외하고는 1순위가 되고 가입후 1년이 지나면 2순위가 된다.

5년이상 무주택자로서 35세 이상 1순위 세대주에게는 배수제에 관계없이 전용면적 25.7평이하는 공급물량의 절반, 18평이하는 1백%를 각각 우선청약할 수 있다.

◇ 청약부금 = 신입사원등 목돈이 없는 이들에 적합하다. 매월 3만~30만원 사이에서 1만원 단위로 형편에 따라 납입금액을 정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납입총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넘으면 분양자격이 생기는데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만 신청할수 있다는 게 단점. 24회이상 납입해야 1순위가 된다.

저축기간과 실적에 따라 주택자금대출도 받을 수 있다.

◇ 청약저축 =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소형아파트나 5년임대후 분양전환받을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다.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구좌만 가입가능. 월 납입액은 2만~10만원으로 2년이상 경과하면 연 10%의 금리가 적용된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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