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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국감 관련 수뢰혐의 정태영전의원 집행유예선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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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孫智烈부장판사) 는 20일 한보그룹 정태수 (鄭泰守) 총회장으로부터 국정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정태영 (鄭泰榮) 전의원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鄭피고인은 지난 14대 국회 농림수산위 위원이던 95년 국정감사에서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부지조성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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