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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이렇게 치른다]3.선거자금…투명성의 보루 미국 '연방선거위'(2)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미연방선거위원회 (FEC) 는 선거자금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보루 (堡壘) 다.

1925년의 연방부패방지법, 71년 연방선거운동법을 거쳐 74년 개정된 연방선거법 (FECA)에 따라 오늘의 모습을 갖춘 FEC는 직원 3백10여명, 연간예산 2천5백만달러 정도로 연방기관중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선거관리기구로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에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관이다.

FEC는 후보나 정당측이 제출한 재정.활동보고서의 검토와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주임무다.

물론 선거법 해석과 새로운 규칙 제정권한도 갖고 있다.

FEC소속 회계사나 감사전문가들은 후보가 규정에 맞게 선거자금을 모금했는지, 또 적절한 항목에 지출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연방법원에 회부한다.

보고서 제출은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선거 전후와 분기별로 한번씩 7회, 선거가 없는 해는 1월과 7월 두 차례다.

FEC는 수시로 발행하는 백서를 통해 자금모금.헌금자.지출명세.재정상태.선거관련 종사자들의 활동상황등을 유권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또 유권자들이 요청만 하면 후보별로 2백달러 이상을 헌금한 지지자명단과 2백달러 이상의 지출항목을 기록한 보고서를 보여주며 복사는 물론 전화안내로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현재 FEC가 운영중인 웹사이트 (www.fec.gov) 는 단순한 기관소개에서 벗어나 각종 선거통계와 함께 지난 96년의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각 선거에서 후보들이 모금한 선거자금 명세를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있다.

FEC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커미셔너는 대통령의 임명과 상원 인준을 거친 6년 임기의 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통 민주.공화측 인사가 각각 3명으로 현재 공화당 몫 1명이 공석으로서 5인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 의장은 민주당측의 존 맥그리다.

염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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