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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그룹 은행참여 백지화…금융개혁법안 통과 확정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금융감독기관 통합과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을 골자로 하는 금융개혁관련 법안의 국회통과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따라 현행 은행.증권.보험등 3개 감독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이 재경원 산하에 설치된다.

또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부실금융기관의 인수자금을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반면에 은행의 책임경영을 위해 대기업의 경영참여를 허용키로 했던 것은 백지화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률안심사 소위원회는 13일 오전 금융감독기구설치법 수정안을 비롯해 한국은행법 개정안등 13개 금융개혁법안을 표결로 처리, 전체회의에 넘겼다.

재경위는 14일중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실력저지를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신한국당과 민주.국민신당의 찬성으로 통과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금융개혁법안의 국회 처리 결과를 토대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일부 손질, 국회 회기가 끝난 후인 20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최종권한이 재경원에서 한국은행으로 넘어가는 것은 원안대로 확정됐으며, 한국은행총재를 겸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의 임기는 당초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으로 수정됐다.

정부원안에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키로 했던 금융감독위원회는 재경원 산하로 바꾸되 금융감독원 직원의 신분을 공무원화하기로 한 부칙조항을 삭제했다.

또 통합예금보험공사내에 설치되는 예금보험기금에 정부가 주식.채권등 국유재산을 무상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은행장을 뽑고 주요 경영전략을 결정하는 민간은행의 비상임이사회에 5대재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정부안은 야당의 반대로 삭제됐다.

정부는 이에따라 금융기관 부실채권과 부실 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성업공사및 통합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손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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